[윤석열 탄핵 이유서] 시사의창 발행인 입장문

김성민 기자 승인 2025.01.02 13:30 의견 0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국민과 역사 앞에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그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 질서를 훼손해왔습니다. 이에 그 주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범죄로,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계엄령은 철회되었지만, 이미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란 선동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극우 세력 뒤에 숨어 헌법과 법률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헌법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외면한 채 일본과의 외교적 이해만 고려한 결정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족과 관련된 범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신중히 행사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또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며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6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무능과 실책을 거듭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북 정책에서도 일관성을 잃은 채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실패는 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특정 계층과 세력만을 대변하며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청년 세대, 소수자 집단을 경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권력 남용의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그를 탄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헌법과 법률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체제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정의를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기록할 것입니다.



윤석열 위헌 헌법 조항 전문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종류로 한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할 책임을 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추가 헌법 조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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