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내란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즈음해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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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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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녕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중단을 시도하며 정적을 체포·구금 하려던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윤석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려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내란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영장 발부 후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혹시라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는 철저히 수사되어야 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내란 혐의 수사는 단순히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적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수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외압도 배제되어야 한다. 피의자 윤석열을 보호하거나 호도하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내란동조나 내란선전죄 혐의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2·3 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본다는 윤상현의 발언, “내란죄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며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의미를 곱씹어 보자”는 나경원의 발언, 비상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권성동 등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안간힘을 쓰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제헌국회에 설치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파 처단에 실패하고 결국 지금까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활개치며 역사를 왜곡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모의에 공모하거나 참여한 부역자들의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것을 넘어, 지도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을 남용한 지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는 내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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