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세수 결손이나 예산 불용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4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독단적 지출 구조조정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세입예산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될 경우 ▲세출예산 목단위 사업에서 10% 이상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세출예산 전체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추경 편성 없이 독단적으로 지출을 조정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예산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세수 결손 및 예산 불용 발생 시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추경 편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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