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출국금지… 민주당 “도주 우려 자초한 정권”
강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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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0:14 | 최종 수정 2024.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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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강문찬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성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검찰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승인하면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12월 9일 오후 3시 35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출국금지 사실이 공식 발표되면서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도주 우려라는 비극적 상황을 자초한 정권의 민낯”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적 의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정당화했다.
출국금지의 배경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군 병력을 수도권에 배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그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승인하며 대통령의 출국 제한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출국금지가 단순한 수사 협조가 아닌,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금지와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주의에 미칠 파장은 더욱 주목된다.
강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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