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즐비한 광고탑과 광고 간판들에 눈길이 자연스럽게 간다. 특히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탑들을 보고 있다 보면 지방도로나 고속도로변에 붙은 내 땅에 광고판 사업은 안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도로변 놀리고 있는 내 땅에 광고탑 수익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본다.

도로변 광고탑

[시사의창 2024년 12월호=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대형 광고탑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장시간 노출되어 주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일 수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므로 광고탑을 통해 기업이나 단체가 원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광고탑의 주요 역할은 제품, 서비스, 이벤트 등에 대한 정보를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고속도로 주변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크고 시인성이 좋은 대형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이 위치하므로 기업과 단체는 대중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기업과 단체의 마케팅 전략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속도로변 광고탑은 누가 운영하는 걸까?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은 대부분 전문 광고 회사나 옥외 광고 대행사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 업체는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광고탑 운영사는 잠재 광고주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형 광고물을 제작한다. 이후 전문 기술진에 의해 광고탑에 광고물이 설치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진다.

고속도로변 광고탑 ©연합뉴스


고속도로변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허가받아야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광고탑 운영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광고탑 설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의 세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서류 심사 :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 실사 : 지자체 실무진이 광고탑 예정 설치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환경, 안전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주민 의견 수렴 : 일정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탑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부를 확인한다.

심의위원회 심의 : 지자체 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시에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교통안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다.

허가 결과 통보 :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광고탑 운영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허가 절차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통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광고탑 설치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속도로 IC 내에 설치한 광고탑 ©연합뉴스


허가 절차와 관련한 법률들을 알아야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률과 지자체 차원의 조례 등 다양한 법규와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상위법이다.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리, 옥외광고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광고탑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탑 설치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광고탑의 크기, 높이, 구조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별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광고탑의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안전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고탑의 면적, 높이,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있으며, 구조 안전 기준과 미관 기준 등도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통해 광고탑 설치 기준과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광고탑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등 세부적인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위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다양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광고탑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허가 심사 기준 및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 설치 허가 심사 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과 고려 사항들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먼저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광고탑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어 산림 지역이나 보호 구역 인근에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조망권 확보나 경관 미관 보존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광고탑 규모나 디자인에 제약을 둘 수 있다.
안전성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광고탑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풍압, 지진 등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설치 위치와 규모, 디자인 등에 제한을 둔다.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탑 설치에 대한 반대 여부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미관 등 여러 측면의 기준과 고려 사항들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위치 및 크기 기준에 있어서는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광고탑의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 경계선 및 철도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교차로나 톨게이트 인근, 급커브 구간에서는 광고탑 설치가 제한되며 주거 밀집 지역이나 학교, 병원 등 보호 구역 인근에서도 광고탑 설치에 제약이 있다.

도로변 광고탑 ©연합뉴스



광고탑의 크기 기준으로는 높이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높이는 최대 20m까지 허용되며, 면적은 최대 20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높이 15m, 면적 1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광고탑 간의 최소 이격거리도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시각 공해를 방지하고 있다.
디자인 및 안전성 기준 측면도 고려되는데 광고탑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 문화 지구, 주거 밀집 지역, 자연경관 지구 등에서는 광고탑의 크기, 재질, 색상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는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조망권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광고탑의 디자인이 주변 건물 및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과도한 원색이나 화려한 색상은 제한된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광고탑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한 기준이다. 광고탑은 풍압, 지진, 낙뢰 등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광고탑의 위치, 규모, 디자인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급커브 구간이나 교차로 인근에는 대형 광고탑을 설치할 수 없다.
이처럼 고속도로 주변 광고탑 설치 시에는 디자인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광고탑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광고탑의 기능과 미관,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편에는 광고종류별 광고단가와 수익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