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앞에 있는 일본인이 논리적으로 접근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상해 보자. 독도가 우리 땅인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고함을 칠 수도 있겠고, 더 감정이 뜨거워지면 멱살을 잡고 한 대 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눈으로, 고함으로, 주먹으로 그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독도는 512년부터 우리의 고유영토였으니까. 그리고 잠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그 일본인과 다시 대화를 이어 간다면 논리적으로 그 일본인을 제압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에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동해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연합뉴스
[시사의창 2024년 12월호=홍성룡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 교묘한 일본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을까?
일본은 독도를 못 가지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툭툭 던져보는 걸까? 혹시 독도를 가질 수 없으니 심술이 나고 못 먹는 감이니까 찔러나 보자? 그런 심보가 아닐지 생각도 될 것이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그렇지는 않다. 일본인들은 독도를 당연히 일본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소유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집요하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들의 논리는 매우 교묘하다. 교묘의 낱말 뜻 그대로 솜씨나 재주 따위가 재치 있게 약삭빠르고 묘해서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얼핏 들으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세계 속에 독도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일본인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찾아와야 한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이다. 죽자 살자 덤비는 수준이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독도를 수호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숨어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잘 파헤쳐서 공부하며 대처해야 한다.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잘 지켜가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어야 한다.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포함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일본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교육과 독도침탈 교육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 “일본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센카쿠 제도와 시마네현 근해에 있는 다케시마도 일본의 영토인데 전자는 중국, 후자는 한국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그 영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교과서인 청수서원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또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불법 점거라고 기술한 것은 공민과 지리 교과서 모두이고, 5종의 역사 교과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공민 교과서에는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이쿠호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출판)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지리 교과서에는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제국서원)라든가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도쿄서적)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4년 전에는 17종 가운데 14종(약 82%)이었으나 올해는 18종 중 16종(약 89%)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공민 교과서와 지리 교과서의 경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는 빠짐없이 지도나 사진, 삽화 등을 함께 실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 문교출판 공민 교과서에는 일본 주변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표시하면서 그 안에 찍은 점 옆에 ‘竹島’(다케시마)라고 표현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의 EEZ안에 들어가 있음을 시각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대부분은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살피고 반박할 힘을 준비해 가면 될 것이다.
일본 주장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일본령 잔류라는 주장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대일본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2조 a항에는 한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권리, 권원을 포기하는 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일본의 주장은 교묘해서 얼핏 듣기엔 그럴듯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일본의 주장을 반박해보자.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밖에 섬이 없지 않다.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안면도, 영종 용유도, 완도, 돌산도, 거금도, 지도, 창선도, 자은도, 백령도, 안좌도, 압해도, 비금도, 교동도 등 약 3,348개의 섬이 있고 유인도도 약 430개가 된다. 이렇게 많은 섬을 조약 내용에 모두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며 당연히 울릉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을 만들 때, 1차~5차 조약 초안(1947.3.20~1949.11.2) 원문에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명하게 표시했었다. 그런데 6차 초안(1949.12.29.)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주석까지 달면서 독도는 1905년 일본에 의해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현의 오끼 도청 관할 하에 두었고 서쪽에 떨어진 울릉도와는 달리 독도는 한국 명칭이 없으며 한 번도 한국영토로 주장된 바 없다고 하여 1905년 1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하였다. 미국정치인 시볼드를 통해 일본의 로비 결과물이었다. 조약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국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6차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본 로비가 성공 직전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 후 7차 초안(1950.8.7), 8차 초안(1950.9.14), 9차 초안(1951.3.23.)에는 독도가 한국영토, 일본 영토 모두에서 삭제되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에서 군정을 시작한 연합국의 최고사령부(GHQ)가 내리는 지령이 스카핀(SCAPIN,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이다. 1946년 1월 29일 내린 지령인 SCAPIN 677호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주요도서와 작은 인접 도서에 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 rock; 독도), 제주도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다. 즉 독도는 한국영토로 반환한다는 연합국의 지령이었기에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일본은 SCAPIN 677호의 효력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없애려다 실패하였기에 SCAPIN 677호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는 국제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일본은 SCAPIN 677호보다 더 이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환해야 할 도서 목록에 독도가 빠졌으니 여전히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는 억지 주장을 최근까지 펴왔다. 그런데 몇 년 전에 SCAPIN 677-1호가 발견하였다. SCAPIN 677-1호는 1951년 12월 5일에 내린 지령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약 3개월 이후에 나온 지령이다.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SCAPIN 677호가 ‘이 조항이 최종적인 영토 확정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논란거리가 다소 되었지만, SCAPIN 677-1호는 그러한 내용도 없어 일본의 억지 주장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문서이다.
또 일본은 러스크 서한(Rusk documents)을 흔히 인용하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전에 그 내용을 보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진위를 파악하였는데, 미국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 미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이다. “독도는 미국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이었다. 조선의 영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결과로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 또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된 적도 없는 미국인 담당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었다. 천 번만 번을 양보하더라도 미국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고 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SCAPIN 677-1호
일본 주장 2. 국제법상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주장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에 의하여 “독도는 무인도로서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무주지를 선점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각회의의 결정은 시마네현에 통고되었고,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 고시 제40호로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영토 편입이 될 수 없는 일본의 조치였다. 1905년 1월 이전에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본 측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은주시청합기, 삼국접양지도, 총회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태정관 결정서, 조선동해안도, 조선전도, 조선수로지, 공문록, 군함신고행동일지, 내무성품의서, 나까이요오사브오의 이력서, 사업경영개요, 시마네현지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측 자료도 무수히 많은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군사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시켰다. 무주지였던 독도를 편입시켰다는 전제도 크게 잘못되었다. 512년 이래로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해오던 독도였다.
그중에서 태정관 지령을 보면, 1877년 일본 국가 최고기관 태정관이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한다. 우리로 보면 국무총리령 정도로 보면 된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태정관은 질의한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이라는 공문을 내무성에 하달하였다. 태정관지령에는 이를 설명한 기죽도약도라는 지도까지 첨부하였고, 같은 해 3월 29일에 “죽도 외 일도(一島, 독도)를 판도(版圖, 영토) 외로 정한다”는 제목으로 관보인 태정류전에 게재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되었다.
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보다 5년 앞선 1900년(고종 37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되었다. 울릉도를 독립된 울도군으로 격상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하고,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칙령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를 말하는데, 우리말 돌섬이 한자로 석도(石島)이고 돌섬은 남쪽 사투리로 독섬으로 불리어오다 독도로 발전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석도가 울릉도 옆의 깍세섬(관음도)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조선어사전(1938년) 초판본 379쪽에는 ‘독’을 ‘돌(石)’의 사투리로 풀이하고 있다. 돌다리(石橋)를 독다리로, 돌고개(石峴)를 독고개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본 태정관 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일본 주장 3.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일본 정부는 에도시대였던 1618년부터 약 70년 동안 독도와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독점적 경영을 하며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돗토리번 요나고 주민 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 가문이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1618년), 송도도해면허(1661년)를 받아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 두 섬을 독점적으로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사부 장군이 6세기(512년)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또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에는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오히려 도해면허를 받았다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울릉도가 일본 영토였다면 중앙정부의 도해면허가 필요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잘 알고 외국에 가는 허가증으로 도해면허를 신청했고 막부는 허가해 준 것이다. 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문 모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1696년 1월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간의 교섭 결과 일본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우기지만 일본 측 오야가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 ‘죽도 근변의 송도’ 등의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조선은 15세기부터 1883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공도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개 군역과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었기에 1417년(태종 17년)에 주민 80명을 육지로 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공도정책을 실시하였다. 공도정책은 섬을 관리하는 국내적 행정조치이지 섬을 방치하거나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서를 일본에서 무인도라 하고, 무주지 독도를 선점했다는 주장도 침략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조선 정부가 공도정책을 시행하면서 울릉도는 순찰하였지만, 독도까지 순찰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도 순찰 목적이 주민을 쇄환하기 위한 순찰 정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독도가 순찰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고 독도는 버려진 섬이라고 자기들이 권원을 확립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 주장 4.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받자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니 한국이 당당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고 주장한다. “문제가 국제법 기본원리의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인 한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이 오직 평등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주장에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진짜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묘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것이 일본의 노림수이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그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으로 해결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판결을 해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재판소 판결에 승복하지 않아도 아무런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절대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는 이유이다.
다시 상상해 보자.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앞에 있는 일본인이 논리적으로 접근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의 글을 잘 새겨두면 당황하지 않고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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