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남원시 불법주차 해마다 증가, 상습위반자도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여전,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 돼야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승인 2024.12.03 12:33 의견 0

[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1,130건을 넘기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KT남원지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구역이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드러난 것.

남원시에 따르면 실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383건, 2023년 413건, 2024년 10월 30일 기준 335건, 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2년 3,900여만원, 2023년 4,100여만원, 2024년 10월 말 3,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반자들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본 부과,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강제징수(압류)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향교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모씨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 남원이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남원에서 만큼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않는 것이 '무장애도시'를 만들어가는 기본요건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부 침범, 이중주차, 주차표지 미부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시 1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적치, 장애표시 훼손, 고의적인 주차방해, 2면 이상 이중주차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남원시는 15일 이전에 납부하면 20%를 할인한 8만원만 부과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 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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