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해 다단계 가입 강요한 10대, 징역형 선고

수당 노리고 11명 협박한 17세, 이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김성민 기자 승인 2024.12.02 16:40 의견 0
청주지방법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후배 11명을 협박해 다단계 업체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7세 허 모 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

허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단계 업체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후배 중학생 11명을 협박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허 군은 지난해 9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으며, 교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형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이 다단계 판매의 유혹에 빠져 또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로,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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