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2월 3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중이며, 명 씨가 범죄에 사용한 스마트폰, 일명 '황금폰',과 관련하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돈을 건네고, 함께 '공천 장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1월 15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되었으며, 구속 기간은 12월 3일까지로 검찰은 이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명 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 변호사' 또는 '황금폰'이라 불렀던 명 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여당 중진 의원들과의 통화 내용을 담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이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에서 명 씨를 상대로 '황금폰'의 소재를 추궁했지만, 명 씨는 처남을 시켜 없앴다고 진술해 검찰은 지난 9월 30일 명 씨의 처남 집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까지 '황금폰'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첫째, 명 씨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총 7,620만여 원을 받은 혐의다. 둘째,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김 모 소장과 공모해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명 씨는 구속 수사 기간 중 건강 등의 사유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한 뒤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20대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한 경선·본선 여론조작 및 대가 관계,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 비선 개입 등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6일 이지형 부산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으로 급파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비롯해 '명태균 게이트'의 세 가지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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