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에 삭제 ·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영상이 유포된 후 신속히 삭제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피해 영상물 심의 건수 5만여 건 중 삭제된 영상물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야 해 삭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기관이 직접 삭제 요청이 가능해졌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 후 24시간 내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피해자의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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