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흉기 공격 김씨,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계획적 범행, 엄벌 불가피”
재판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 죄질이 매우 무겁다"
김씨의 지인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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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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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은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인 이 대표를 적대시하며 악마화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외부에 알리려 시도했으며, 증거로 쓰일 만한 소지품을 은닉하려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의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 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해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했고, 지지자로 가장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범행 전에 김씨의 부탁을 받아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씨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지인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에서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을 내세웠던 김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테러”로 규정하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는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이라며 “엄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흉기가 ‘젓가락’이라는 등의 극심한 가짜뉴스가 팽배하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오히려 가짜뉴스와 혼란, 분열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수처가 지난달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만큼,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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