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고,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종교가 정치적 권력에 의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20조 1항과 2항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문구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을 행사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하자 도청 앞에서 대규모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는 신천지는 편파적인 종교 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200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며 준비한 ‘종교 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이 행사 전날 취소됐으니 그들의 분노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도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처음 승인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보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행정 권력이 특정 종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도록 논란을 자초한 경기도는 종교 탄압을 주장하는 신천지에 답해야 한다. 개신교의 행사였더라도 경기도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만약 경기도가 대관 취소 전날 열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의 규탄집회와 기자회견의 압박에 굴복해 내린 결정이라는 신천지 측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실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한 비판은 자유지만 그들의 종교적 자유라는 권리를 부정하거나 편파적인 종교 탄압을 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단은 종교적 해석에서 기인한 단어일 뿐 행정과 법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16세기 초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그 교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신앙적 방향을 제시한 마르틴 루터를 교황 레오 10세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했지만, 그의 종교개혁운동은 서유럽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를 촉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미국 독립 선언서의 기초자이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이 "국가와 교회 사이에 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종교적 갈등을 예방하며, 민주적 사회의 기본 원칙을 보호하는 길이다. 신천지에 대한 다른 교파의 비판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종교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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