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변경 사항과 수급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째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일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으로 약 192만 5,760원이 됩니다.
재취업 연계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 사유와 퇴직 날짜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실업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빠른 재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전기자 hogigun@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세전기자]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변경 사항과 수급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째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일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으로 약 192만 5,760원이 됩니다.
재취업 연계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 사유와 퇴직 날짜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실업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빠른 재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
니다.
김세전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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