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 기술자들이여! 잔기술 말고 큰 기술이 보고 싶다

원광연 승인 2024.11.18 11:05 | 최종 수정 2024.11.18 16:52 의견 0
대법원 사진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핵심 기준이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으로 구분되며, 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은 1심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다. 2021년 9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2020년 총선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의혹은 제보자 조성은 씨의 증언과 함께 드러났으며,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정치인을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혐의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 손준성 전 검사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손 전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쟁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폭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 보인다고 사건의 여러 관계자가 증언하고 있다.

현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내달 12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손준성 검사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및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윤정권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공정과 상식’은 지금에선 공허한 외침으로만 들린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찍소리 못하는 법적 기술자만 남았다”는 자조가 넘쳐난다. 이제 누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인가?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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