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유죄...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판례로 해석해 보는 이재명 대표 판결
원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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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7:14 | 최종 수정 2024.1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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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늘 판결에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이기는 하나 ‘공표’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인데 국정감사 발언이 문제
쟁점이 된 발언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선거 토론회나 선거운동 중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에 판결한 유죄 성립의 근거는 국정감사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단정 지어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다. 따라서 일부 법조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단정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음을 눈 여겨 볼 만하다.
검찰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도 처벌받은 판례가 있음을 들어 이 대표의 강력한 처벌을 피력했다.
실제로 2012년에는 국정감사에서 허위 주장을 한 전직 공무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피고는 국정감사장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언했지만, 해당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한 한 교수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교수는 특정 인물이 가짜 특허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후 대학 교수직에 임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발언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과거 두 사건은 명백히 범죄행위의 시기가 국감장에서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현직 경기도 지사직에 재임하고 있었던 시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동일한 잣대로 사법적 판단을 가한다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진행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1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의 막대한 선거자금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장차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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