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유죄...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

판례로 해석해 보는 이재명 대표 판결

원광연 승인 2024.11.15 17:14 | 최종 수정 2024.11.15 17:49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늘 판결에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이기는 하나 ‘공표’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인데 국정감사 발언이 문제

쟁점이 된 발언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선거 토론회나 선거운동 중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에 판결한 유죄 성립의 근거는 국정감사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단정 지어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다. 따라서 일부 법조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단정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음을 눈 여겨 볼 만하다.

검찰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도 처벌받은 판례가 있음을 들어 이 대표의 강력한 처벌을 피력했다.
실제로 2012년에는 국정감사에서 허위 주장을 한 전직 공무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피고는 국정감사장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언했지만, 해당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서초대로에 모인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정치검찰이라는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정용일 기자)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서초대로에 모인 진보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정치검찰 해체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정용일 기자)


2017년에는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한 한 교수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교수는 특정 인물이 가짜 특허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후 대학 교수직에 임용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발언이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과거 두 사건은 명백히 범죄행위의 시기가 국감장에서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현직 경기도 지사직에 재임하고 있었던 시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동일한 잣대로 사법적 판단을 가한다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진행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1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의 막대한 선거자금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장차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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