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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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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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김세전기자]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이나 근로·자녀장려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를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최근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무려 36조 원에 달하며, 여전히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규모도 700억 원에 이른다.
국세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다양한 세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한다.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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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을 선택하고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때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된다.
3. 정부24 이용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확인되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숨은 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환급금을 수령해야 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김세전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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