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2024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절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뀐 세제와 공제 한도를 잘 이해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 변경된 주요 공제 항목과 한도를 미리 파악하면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4년 절세에 도움이 될 최신 포인트를 정리했다.
1.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한도가 7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노후 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젊은 세대도 주목해야 한다. 이 항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본인 소득에 맞춘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2. 대중교통비 추가 공제율 확대
2024년부터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됐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침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한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통시장과 같은 일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항목들도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지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소득 요건 완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8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무주택 근로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 공제는 특히 첫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유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신혼부부 특별 공제 도입
2024년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결혼 후 3년 이내 신혼부부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공제는 소득세 감면과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 혜택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5.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공제율 인상
의료비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되었다. 난임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이를 절세 전략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등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난임 치료비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비 항목도 연말정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론: 개정된 세법의 세부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절세 계획 세우기
2024년에는 다양한 절세 혜택이 추가되고 공제 한도도 확대되었다. 공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고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각자의 소득과 지출에 맞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새로운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김세전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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