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2024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세제 항목과 기본적인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사소한 항목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챙겨보자.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 확인하기
연말정산의 기본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며,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 가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을 챙기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70세 이상)나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의 상태와 소득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출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3.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활용하기
연말정산 시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지출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고,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4. 주택 관련 공제 활용하기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단,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5. 기부금 공제와 기타 공제 항목 챙기기
기부금은 그 종류에 따라 **15~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기부금 항목을 추가하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타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구입 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에 대한 구입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러한 기타 공제는 연말정산 항목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미리 준비해 절세 효과 극대화하기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와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예상 세금 환급액을 계산해보고, 놓치기 쉬운 항목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김세전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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