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2024년 11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가 운용하는 경우를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운용하는 경우를 확정기여형(DC형)이라고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이하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되, 그외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내부승진 기타 인사관리정책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 시부터 그대로 인정된다.
구체적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3.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중도인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이다(퇴직연금복지과-724, 2016.2.23.)
구체적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4. Q&A
이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Q&A를 살펴보겠다.
Q1. 반드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A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15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 초년부터 5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근기 68207-649, 1975.5.19.)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Q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취소할 수 있는지?
A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68207-422, 2000.9.18.)
Q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A3.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한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복지과-1108, 2012.4.2.)
Q4.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A4.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라면 가능함. 다만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불가함(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5.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법에서 제한적으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도형 인사노무컨설팅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 관련하여 고민이 발생하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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