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시사의창’이 연재하고 있는 다단계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1보에서는 다단계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다. 2보에서는 태동 당시 혁신적 기법이었던 다단계 마케팅을 악용해 피라미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합법적 다단계 마케팅을 가장한 피라미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나다. 약 77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Bernard Madoff Ponzi Scheme)은 금융과 불법 다단계를 결합한 사기 행각으로 밝혀졌고 결국 메이도프는 150년 형을 선고받았다. 잠적한 후 아직도 체포되지 않고 있는 루자 이그나토바(Ruja Ignatova)는 원코인(One Coin)이라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로 약 5조 원 이상의 피해를 양산했으며 우리나라 피해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를 구분하는 식별력을 키워야 한다.
[시사의창 2024년 11월호=김성민 기자] 합법적 다단계 마케팅, 부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불법 다단계 마케팅, 고수익 약속으로 유혹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구전 마케팅에 대한 대가를 수당이라는 형태로 받는 것이, 전통적이고 합법적인 다단계 마케팅의 형태이다. 애터미, 암웨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대부분 다단계 회사들이 취하는 형태이다.
구전 마케팅에 대한 대가를 수당으로 받는 초기 단계는 수입이 적지만 계속 노력하고 쌓이다 보면 결국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합법적인 다단계 마케팅에서는 부업부터 시작해서 수입의 크기를 보면서 전업할 것을 권한다.
이에 반해 불법 다단계 마케팅(피라미드, 유사수신행위, 폰지 사기)은 처음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환상에 빠지게 만들지만 결국은 재정적 손실은 물론 목숨까지 버리는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불법 다단계 마케팅은 피라미드 방식과 유사수신행위, 폰지 사기가 대표적 형태
불법 다단계 마케팅의 첫 번째 유형인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는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얻는 투자금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불법 금융 사기 수법이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초기 참여자가 후속 참여자의 투자금으로 이익을 보는 형태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참여자를 유치해야 한다.
신규 참여자가 줄어들면 결국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후속 참여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마케팅이며 본질적으로 사기로 볼 수 있다.
피라미드 방식은 ▲초기 참여자에게 큰 수익 제공 ▲신규 회원 모집 압박 ▲복잡한 수익 분배 방식 ▲비정상적인 높은 수익률 홍보 ▲투자 자금의 불투명성 ▲합법적 다단계 판매로 위장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이용한 신뢰 구축 등으로 유혹하지만 구조상 끝없는 신규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는 불가능한 마케팅임을 알아야 한다.
불법 다단계 마케팅의 두 번째 유형은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수신(受信), 즉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은행법 등 정식적인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는 곧바로 불법적인 금융 사기 행위와 연관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들의 사업 설명을 살펴보면 “얼마를 투자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홍보 ▲금융업 허가 미비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약속 등의 형태를 띤다.
불법 다단계 마케팅의 세 번째 유형은 폰지 사기이다. 폰지 사기의 이름은 1920년대 미국에서 이 방식을 처음으로 대규모로 사용한 찰스 폰지(Charles Ponzi)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우편환을 이용한 국제적인 아비트라지(거래소 간의 현물,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이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유지했다.
버나드 메이도프 사건 (Bernard Madoff Ponzi Scheme)은 수십 년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약 650억 달러(한화 약 77조 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폰지 사기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대한민국 사회, 유사수신행위 천국..최근 실체 없는 암호화폐(코인)도 극성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불법 금융 상품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실체 없는 암호화폐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은 유사수신행위 천국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사기는 시장의 복잡성과 기술적 이해 부족을 악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실제로는 가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있다.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는 기술적 기반이나 실제 활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체 없는 암호화폐 사기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복잡한 용어와 블록체인, 탈중앙화, 스마트 계약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적 설명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코인이 매우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기술적 기반이 없거나 매우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가짜 웹사이트 및 백서(Whitepaper)를 제작해 마치 진짜 암호화폐 프로젝트처럼 보이게 하지만 대부분은 매우 모호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의 백서를 복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짜 백서에 속아 큰돈을 투자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상처럼 흔히 볼 수 정도로 다반사(茶飯事)다.
또한 많은 사기성 암호화폐는 ICO(암호화폐 공개 발행)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ICO는 기업이 새로운 암호화폐나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사기성 암호화폐가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금을 끌어모은다.
하지만 ICO 이후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상장되더라도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암호화폐 사기는 일반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금융 범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사기를 주도한 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암호화폐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에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유사수신행위와 피라미드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폰지 사기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밀접하게 연결된 한 몸통이다.
이런 방식들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라서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된다.
금전적 손실은 당연하고 여기에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자가 될 확률도 높다. 요즘 사법부는 불법 다단계업체 운영자뿐만 아니라 적극 참여자(직급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기를 권하고 싶다.
㉮ 다단계 판매 및 후원 방문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회사인지 점검한다.
㉯ 초기부터 고수익 보장하는 업체는 먼저 사기업체로 생각하고 의심부터 한다.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일확천금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라.
㉰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면 우량 코인부터 구매하고 공부하라. 이익이 크면 리스크도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 바이낸스를 비롯한 55개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나머지 경우는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 내에도 불법적 활동을 강요하는 리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당한 일 발생하면 즉시 유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힘든 다단계 회사는 사업 설명을 듣고 즉시 가입하지 말고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심사숙고하라.
사기꾼 세력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탈법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단계 기법을 활용한 마케팅은 이제 물류에서 시작해 주식과 코인을 비롯한 무형의 상품까지 진화하고 있다.
진화가 현실에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오류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다단계 마케팅에 관련한 감시와 통제의 법안들을 입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법이 불법 다단계 마케팅을 규제하고 있지만 사기꾼들은 법률을 분석해 합법과 불법 사이에 탈법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피해의 책임은 각자가 가지는 판단력과 도덕적 기준이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법다단계제보센터에서 여러분의 피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연락처는 ☎ 1522-7415, 010-8234-9504(문자 보내면 답신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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