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다.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유용하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약 47,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약 67,000만 원 이하이다. 재산 기준으로는 가구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주택, 차량, 금융 자산 포함)여야 한다.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항목에서 ‘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가구 소득과 자녀 정보를 입력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검증을 거쳐 지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의 지급 기간이 있다. 상반기 신청은 6월 말까지 접수하며 9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은 12월 말까지 접수해 다음 해 3월 말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로,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 내에 빠뜨리지 않고 신청해보길 권장한다.
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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