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다. 이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구직 의지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실직, 일정 근속 기간, 구직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실업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직이 아닌 구조조정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또한 최근 18개월 이내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급여를 받는 동안 성실한 구직 활동을 고용센터에 증빙해야만 지급이 유지된다. 실업급여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일일 66,000원, 최소 60,120원의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급 기간은 근속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무 시 90일,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1~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구직자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증빙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며, 구직 활동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일에 맞춰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는 인정 후 1주일 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며, 구직 활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업 상황에서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기를 권장한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WORKNET)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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