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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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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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김세전 기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 제도다. 특히 연간 지원을 반으로 나눠 빠르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상·하반기마다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제도로서, 저소득층 가구가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연간 소득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정기적으로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요건으로는 단독 가구(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배우자가 있지만 맞벌이가 아닌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뉜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재산 요건은 가구의 총 재산(주택, 차량 포함)이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한 뒤 소득과 가족 상황을 기재하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소득이 기준 금액에 가까워지면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기본 산식을 통해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검증을 거쳐 지급이 확정되며 반기별로 정해진 지급 일정에 맞춰 입금된다.
상반기 신청은 6월 중에 진행되며 9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은 12월에 접수하며 다음 해 3월 말에 지급된다. 지급일에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반기 신청을 통해 재정 지원을 더 유연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권장한다.
김세전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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