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9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 중단과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성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문선화)는 “지난 29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 중단과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성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동구 의원들은 남북대화 촉구 성명서를 통해 현재 한반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무인기 사건 등으로 연일 치열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적대행위를 멈추고 남북 고위급 회담 추진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성명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소송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은 발표돤 두건의 성명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즉시 남북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그리고 “담배 규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입각한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각각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하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정의로운 10만 동구민을 대변하여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추진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남북은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날리기 등으로 극도의 긴장관계에 처해있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평화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였으며, 최근엔 출처를 알 수 없는 평양근처의 추락 무인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군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재발시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거듭된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이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확전도 각오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우선되어야할 책무이며 전쟁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전쟁이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 또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한반도의 무수한 긴장상황에서 당시 대통령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였다. 대화와 소통만이 상호 오해를 방지하고 전쟁을 막는 길이다.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중지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남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고위급 남북대화를 추진하라.

2024. 10. 29.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광주 동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추어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담배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앞장서 나아가겠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하나,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2024. 10. 29.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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