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희롱 발언 현장에 거창군수 있었다'주장 SNS에 제기

거창군청 일주일째 이렇다할 대응없어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10.28 16:22 | 최종 수정 2024.10.28 17:03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1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창군청 간부공무원 여경 성희롱사건의 현장에 군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진실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상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가 지난 21일 올린 SNS글 캡쳐

26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SNS를 운영하는 주민 A 씨는 지난 21일 ‘부끄러움은 군민의 몫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거창군청 간부공무원 여경 수영복 심사(여경 성희롱)발언 당시 군수는 분명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31일 밤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창한마당축제 치안 업무를 지원한 지역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거창군청에서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군청 간부공무원이 여경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사법처리를 받았고, 또 다른 한 간부공무원은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해 고소당하는 등 전국적인 망신을 산 사건이다.

당시 거창군청 측은 “거창군수는 이 회식 자리에 함께했으나 다른 일정이 있어 일찍 자리를 떠나 문제의 ‘수영복 심사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현장에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었고 이를 믿은 대다수의 언론과 군민들은 지금까지도 부적절한 발언 당시 군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알아 왔다.

그러나 사건이 잊혀져가는 상황에서 최근 주민 A 씨의 이 같은 단정적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이 사건이 군민들의 관심사로 재소환되어 회자 되고 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인모 거창군수는 ‘수영복 심사 발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그동안의 거창군청 해명이 거짓말이 되면서 현장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기관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얼버무린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 그 후폭풍은 대단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진다.

A 씨는 28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문제의 발언 당시 군수가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거창군에서는 아무런 이의나 문제 제기가 없으며 아마 앞으로도 해명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군청 공보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거(대응) 해야할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입장은 전해오지 않고 있다. 본지는 거창군청의 입장이 나오면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추가로 상세히 보도할 방침이다.

한편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간부공무원은 직위해제와 함께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최근 복직했으며 수영복 심사 발언을 한 또 다른 간부공무원은 피해자와 합의로 불기소 처분되는 등으로 현재 거창군청에 근무 중이다.

A씨가 SNS에 올린 글의 전문(사진속 글)을 옮겨보면 이렇다.

"부끄러움은 군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거창군에 전입 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가 앞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 간부 공무원이 말을 했을까?

그 당시 누구나 한 번 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릴 이야기 였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까?

거창군청 간부공무원 여경 수영복 심사(여경 성희롱)발언 당시 군수는 분명 이 자리에 앉자 있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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