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성명서
2024년 10월 4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여성가족부는 최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법률, 계획, 사업 등의 사회적 제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특정성별이 불리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성평등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1)제·개정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3) 정부 및 자자체 주요 사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업) 등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총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무엇을 성평등 정책으로 볼 것인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갈래를 친다는 의미이다. 이런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국가와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 작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초저출생 대책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런데, 이 중앙성별평가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로 약칭)를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형태의 비상설로 바꾼다면 과제선정, 심의 등의 과정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있어 중앙 또는 지역의 추진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중앙위가 비상설로 전환된다면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과제의 심의, 평가, 개선권고 등의 과정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제도의 특성상 전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성평등 의제의 우선순위가 저하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시행되면, 성평등 의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성평등 관점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평등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도 약해 질 것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역의 성별영향평기위원회는 해마다 3만건에 달하는 법령과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고, 정책개선을 권하며 그 이행율을 평가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회원국가들이 성주류화를 위해 정책적 도구로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중앙위원회의 상설화를 흔들어 양성평등의 가치를 흔드는 것은 현 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의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중앙위원회의 비상설화는 성별영향평가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 운영이나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양성평등 정책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내면서 지역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