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력 가해자 65% 주취상태... 올해 75%로 더 높아져

- 지난해 응급실 폭행 피해 641건... 2021년 比 9.6% 증가
- 폭언․욕설, 폭행, 협박, 기물파손, 위계․위력 순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승인 2024.10.04 18:52 의견 0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641건으로 2021년 585건에 비해 9.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2019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유별로는 폭언․욕설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행(31.7%), 협박(6.5%), 기물파손(4.9%), 위계․위력(4.4%) 순이었다[표1].

특히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5.1%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올해 상반기 주취비율은 74.8%로 강화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 달리 강경 사유에서 배제했지만, 주취상태에서의 응급실 폭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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