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24번째 거부권 행사한 尹 대통령, 국민적 심판 각오해야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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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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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고 채상병 사건을 다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써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두드러진 수치로, 특히 가족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전례 없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이지만,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24번이라는 수치는 대통령이 국회와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견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해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 특검법이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尹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보호하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통합"보다는 "대립"으로 치닫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부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여·야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거부권이 남용될 경우,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국회는 다수당의 권리를 행사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겠지만, 대통령이 이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협치보다는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거부권의 잦은 행사는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특정 법안을 막으려는 모습이 반복될 경우, 국민은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사익을 방어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의심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과 강력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를 던지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해 있다. 거부권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장치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은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향후 국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신중함과 책임감을 보여야 하며,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0.73% 차이로 대통령에 오른 尹 대통령은 20% 초반의 지지율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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