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심화, 5년간 108개 공급중단
- 판매부진, 제조원, 채산성 문제 및 원료수급으로 인한 공급중단도
- 456개 국가필수의약품 중 103개(22.6%)는 국내 미허가, 의약품 접근성 취약
-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 2014년 比 지난해 4.7배 늘어, 265개 달해
- 박희승 “공급재개 등 관리 필요, 보고 의무화 기간 앞당겨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소순일 전북동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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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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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소순일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중단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인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판매부진과 제조원 문제가 각각 18건으로 주요 원인이었으며, 채산성 문제 17건, 원료수급으로 인한 공급중단도 14건에 달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기준 모두 456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103개(22.6%)는 미허가 상태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의약품은 2014년 57개에서 지난해 265개로 4.7배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공급중단 의약품은 40개에서 160개로, 공급부족 의약품은 16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또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은 173개에 달한다. 이마저도 공급부족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식약처 보고가 권고사항으로 실제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승 의원은 “단순히 공급중단 여부 뿐 아니라 중단된 기간, 공급의 재개 여부 등을 정보를 식약처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더 앞당겨 원료수급 지원, 공급 확대, 대체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약품 공백을 국가가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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