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이용찬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9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황치연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신인에 고발 조치가 너무 가혹했던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는 황치연 전 예비후보 사진 = 시사의 창 자료사진
당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황치연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항은 모두 4건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7(인터넷광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등이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이틀 후인 3월 21일 정읍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내렸고, 정읍경찰서는 황 예비후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 후 7월 22일 정읍지청에 피의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황치연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항 모두 4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잘 알려져 있듯 기성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롭게 선거에 나서는 정치 신인들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소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식 선거를 앞두고 황 예비후보는 당시 정읍지역을 대표하는 SNS(네이버 밴드)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당시의 유성엽 예비후보, 윤준병 예비후보 등 다른 경쟁 후보들이 후보들의 소개 글을 알리는 SNS 관계망 서비스에 따라 하듯 홍보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황 예비후보만 4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다른 예비후보들과 달리 황 예비후보가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표적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예비후보들은 게시글이 무료인 월요일에 올렸던 데 반해, 황 예비후보는 같은 월요일뿐만 아니라 유료인 다른 요일에도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또한 약 3개월여 동안 20만 원씩 총 60만 원의 유료 광고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유료광고를 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기간, 같은 SNS 관계망을 통해 제82조 ▲인터넷광고,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는 모든 후보가 똑같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중 황 예비후보의 경우, 홍보 글이 무료인 월요일을 넘어서는 유료광고 요일에도 홍보 글을 올렸다는 것과 무엇보다 공고비로 총 6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고발 조치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는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짧은 기간 동안 정치 신인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본보기 식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신인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볼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허우람 지도계장은 “따로 검찰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특별히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본지가 질의한 “정읍 선관위 자체적인 고발이냐, 아니면 다른 입후보자의 고발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해 정당 정치권의 정치 신인들에 대한 우대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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