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 폭행 근절 홍보 포스터 사진 = 정읍소방서 홍보팀


[시사의 창=이용찬 기자]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가 현장에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ˑ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해 정읍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ˑ폭행 현황(2015~2022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폭행 건수는 1천 713건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지난 3년간(2021~2023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며, 구속 3건 불구속 7건이고, 이 중 8건이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량 실ˑ외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고 있다. 또 구급차량 내 ˑ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언ˑ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다”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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