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

- 기업고객의 외환 거래 편의성 제고
-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 및 영리법인의 이전거래 송금 가능해져
- 주요 통화(USD,JPY,EUR) 50% 환율우대 제공
-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 제공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송상교 승인 2024.09.11 02:00 의견 0
광주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외환 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실시는 기존부터 가능했던 해외 무역송금 거래에 추가하여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인터넷뱅킹에서 외환 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존부터 가능했던 해외 무역송금 거래에 추가하여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범위를 확대햇다.

인터넷뱅킹 내 해당 서비스 이용 시간은 00:10~24:00(주말 및 공휴일 거래신청 시 익영업일 처리됨)이며, 이용 고객에게는 주요 통화(USD,JPY,EUR) 50% 환율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관련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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