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24년 추석 명절 가족들에게 소화기, 감지기 선물하세요!!!

송상교 승인 2024.09.08 22:31 의견 0
순천소방서가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을 맞아 순천 시민이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말한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순천소방서(서장 김석운)는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을 맞아 순천 시민이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와 연휴 기간 필요성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

순천소방서 김석운 서장은 “추석 연휴에 가족에게 안전을 선물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소방서는 연휴에도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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