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대한민국 사법체계,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적 제재’ 위법이지만 ‘오죽했으면’

A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과 법정 형량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편집부 승인 2024.09.06 11:57 | 최종 수정 2024.09.06 12:16 의견 0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사의창’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벌어지지만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처벌이 말도 안 되게 가볍다고 여기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느끼기에, 그러한 범죄자들을 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사적으로라도 국민 개인이 처벌을 내린다는 ‘사적 제재’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사적 제재를 바라보며 통쾌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당신은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시사의창 2024년 9월호=정용일 기자] 필자는 그동안 ‘궁금타파’ 연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렁한 법에 대해 수차례 언급해 왔다.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지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법은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귀가 닳도록 강조되고 있지만 해마다 관련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재범률 또한 증가세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소식을 연례행사처럼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된다. 이 외에도 악질적인 정치·경제사범들의 파렴치한 범법행위에 대한 소식들도 매년 넘쳐난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그 존재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저 운이 나쁘면 몇 달 혹은 몇 년 감옥에서 살고 나오는 제도쯤으로 여겨지는 게 아닐지 강하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의 잣대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법의 형량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 십수 년째 이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러한 피로감은 자신들이 그 흉측한 범행의 대상이나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민의 법 감정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 낮은 제도적 문제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절대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적 제재 등장 이유, 국민들 “가해자에게 관대한 ‘물렁한 법’이 문제”
"법원에 대한 비판 이해, 국회와 시민사회도 기준 개정에 한 목소리 필요”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적 제재와 제3자의 사적 제재는 비교 대상 아니다
‘의적 로빈훗’이나 ‘의적 홍길동’의 등장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사적 제재, 결국 피해자는 두 번 운다
온라인 신상공개·조리돌림, 신체적 가해행위 아님으로 형벌로 보기 어려워
사적 제재의 일부라도 허용된다면 유사사례의 적용 범위 확정 우려도 커
전문가들, 가장 큰 원인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졌기 때문
이러한 현상 만들어낸 건 국민이 아닌 정치인, 법조인 등의 사회 기득권층

은연중에 의로운 누군가 나타나 그들을 심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대국민 설문조사라도 한다면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범죄에 대한 관대한 법이 결국 사적 제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다. 하지만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이기도 하다. 이유인 즉 법이 강한 나라라고 해서 사적 제재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형이 가능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무겁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 사적 제재가 한국보다 더 많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법 전문가들은 “강력한 법과 사적 제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수사나 기소가 100% 완벽할 수 없듯이 특별법이 난무하고 법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밀양 성폭행사건 사적 제재 논란(CG) ©연합뉴스


정의로움 뒤에 숨겨진 기회주의적이며 선택적인 사적 제재
사적 제재의 등장 원인을 꼽자면 결국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 및 재판기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사적 제재가 등장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어김없이 이들 기관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특정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는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잘못된 수사나 기소, 판결을 했던 담당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한 사적 제재는 왜 없었냐는 것이다.
사적 제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의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대신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분명 큰 모순점이 있다. 따라서 사적 제재 자체가 기회주의적이며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중요한 건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는 절대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적 제재 자체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요즘 사적 제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사적 제재 뒤에는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있다. 바로 ‘오죽하면’이다. 오죽하면 사적 제재를 하겠냐는 심정적 동조는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응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특정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자 동의를 받았는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국민여론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러한 논란 속에 피해자가 받을 고통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사람들은 사적 제재를 의적 로빈훗이나 홍길동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 비유에 현존하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으니 바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희대의 탈옥수로 남게 된 신창원은 명백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앞에 ‘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부자들만을 골라 그들의 재산을 훔치는 신창원에게 국민들은 한국판 로빈훗이라고도 부르며 ‘의적 신창원’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하나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문화현상으로 번질 정도로 그 열기가 상당했다.
또 다른 사적 제재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큰 이슈가 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어느 유튜버의 사적 제재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의 신상 공개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호응하는 데에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잘 산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범죄자를 단죄하는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이모 씨.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 영상 캡처


불법으로라도 신상공개...처벌 감수하겠다는 사람들
지난 6월 1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000.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 연이어 게시된 영상에는 당시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들은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직장에서 해고됐다. 가해자가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백종원까지 방문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결국 영업이 중단됐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교생 44명이 여학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됐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6만명에서 단 며칠 만에 30만명을 돌파했고, 해당 영상의 댓글은 대부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비난하고 유튜버를 응원하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수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도 여럿 있다.
해당 유튜버는 폭로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나는 그저 사회에 대해 화가 많은 사람일 뿐”이라며 “정의감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해 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신상 폭로 식 ‘사적 제재’는 SNS의 대중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인신을 제약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에서 신상이 유포되는 것만으로도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상 ‘처벌’에 가깝다.
지난달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의 신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다. 비슷한 시기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의 출신학교와 이름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온라인에 유포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연합뉴스



직장인 김주환(37)씨는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 누군가의 신상 폭로로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가 집단성폭행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사법 시스템의 붕괴가 배경에 있고, 법·정의적 측면에서 온당치 못하니 불법으로라도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이들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졌다면 (개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며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한다고 해도 시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신상 공개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혹은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일 경우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가해자 위주로 짜인 현행 사법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극단적으로 미국의 특정 주(州)는 성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에 팻말을 꽂아 넣기도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경·검의) 신상 공개는 ‘잘못하면 망신당하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만 있을 뿐 확신범 등 처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탁 제도 등 근본적으로 가해자 중심의 사법 구조를 수사·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수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엔파트너스 허윤 변호사는 “국가가 해줄 수 없는 일에 대해 부모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며 “특정 요건 아래에 당사자는 민형사상 법적제재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 선고하는데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과 법정 형량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원에 대한 비판도 이해하지만, 국회와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기준 개정에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이 ‘공익 목적’이라는 사유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해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연합뉴스


제3자의 사적 제재 정당화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사법절차가 공평하고, 공정했더라면...

우리는 사적 제재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적 형벌이다. 정해진 형사 절차를 거쳐 국가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특정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 대한 폭행이나 감금, 심지어는 살해까지 저지르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나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규정된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속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신상공개 및 조리돌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형벌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사적지재를 가하는 경우는 ‘자력구제’, ‘정당방위’의 여부를 따질 수 있으나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제3자가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두고 정당화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나라도 없다.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당시 제대로 된 대처를 했다면 사적제재도 없었을 것이란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연합뉴스


강력범죄 후 사적 제재를 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반면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여론의 지지를 업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개인의 사적 제대가 용인된다면 사적 제재 자체가 합리화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밀양사건의 경우 사법제도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이면서 해당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지지 여론이 힘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주 극히 일부라도 허용된다면 유사한 사례에서의 적용 범위는 분명 조금씩 확장되어 갈 것이다.
정말 나쁜 범죄 정말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적 제대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그 아주 나쁜 범죄나 아주 나쁜 사람의 기준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각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 제대를 통해 사적이익을 얻는지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사적 제재로 유명한 ‘배드 파더스’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400여 명의 신상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배드 파더스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사적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신상공개가 이뤄진 점은 객관성을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공익활동을 하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명단 공개 과정에서 소송을 당하고 소송비용까지 내게 됐다.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들이 그들의 말대로 100% 공익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사적 제재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대검찰청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 사적 제재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사법절차가 공평하고, 공정했다면 사적 제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의 부재가 아쉬운 요즘이다.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면 입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의견 제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회에서도 굳이 사적 제재가 필요할지 의문이지만 또 미국처럼 한국보다 사적 제재가 많은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어쨌든 국민은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아쉽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여론을 무시하고 배제한 체 판결한다. 그렇게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더욱 큰 사회적 분노가 생기게 된다. 한국 사법체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한다.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국민이 아닌 정치인, 법조인 등의 사회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말이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