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다? 경찰,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송치...
정 전 부의장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
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고 관련자들 진술 엇갈려 "
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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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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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부의장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전 부의장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3일 정 전 부의장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를, 10월 2일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월 7일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전 부의장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윤갑근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윤 변호사는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었다.
이들은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겠다고 A씨와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중순께 한 언론에서 정 전 부의장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한편 법원은 이번 불구속 송치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 증거가 부합하지 않는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용일 기자 city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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