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송림공원 내 소매점과 불법건축물 철거

하동군 관계자“하동군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백사청송의 아름다운 송림공원을 온전히 하동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김성민 기자 승인 2024.09.03 19:13 의견 0
하동군청 전경(사진_하동군)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하동군이 송림공원 내 소매점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송림공원은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된 중요한 유산으로 하동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상징적인 장소다.

송림공원 내 소매점은 2009년 신축된 이후 입찰공고를 통해 사용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군민들 사이에서 공원 내 상업시설 운영에 대한 반발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어서 하동군은 올해 5월 초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 소매점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하동군은 송림공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공원 내 소매점과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했으며, 특히 사용허가자는 2016년부터 지속된 법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철거대상지는 2021년 사용 갱신 허가로 3년 연장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6일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됐다.

하동군은 사용허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기간 만료 이전부터 송림공원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불가를 3회에 걸쳐 통보하여 충분한 이전 기간을 보장했다.

그러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법에 따른 사용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지 않고 소매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동군은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위해 계고장을 발송하고, 하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속한 소매점 반환을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용허가자는 이 과정에서 하동군이 통보한 행정대집행 계고에 따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에 하동군은 그동안 송림매점 및 불법건축물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행정심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송림공원은 하천구역으로, 홍수위(6.93m)가 계획홍수위(8.53m)보다 1.6m 낮아 섬진강 홍수 시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동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이동식 컨테이너 창고 증축을 계획했으나, 소매점의 실제 운영자인 정 모 씨가 독단적으로 개입해 2012년에 고정식 창고를 신축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되었으며 관련 공무원도 처벌을 받았다.

이후 하동군은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 왔으나, 실제 사용자(정 모 씨)는 창고에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개인 주택으로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차량 홍보물 및 간판 등을 이용해 군수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군정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하동군은 불법창고가 건축된 경위 등을 자체감사를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자들은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며 군정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계획된 보행 녹지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송림공원 소매점 철거가 불가피하며,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어야 마땅하다"며, “하동군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백사청송의 아름다운 송림공원을 온전히 하동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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