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송파구 방이동 보도블럭 보수 요구...길 가던 행인 넘어져

송파구청 관계자 " 즉시 조치하겠다. 필요하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할 수 있어.."

김성민기자 승인 2024.07.26 12:18 | 최종 수정 2024.07.31 18:03 의견 0
돌출 된 보도블럭에 걸려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진 현장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 방이동 인도를 걷던 40대 행인 A씨가 지난 25일 밤 11시 경, 돌출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내린 빗물에 옷이 젖는 피해 외에 부상은 없었지만 A씨는 보도블럭 관리를 소홀히 한 송파구청을 비난하며 "노약자가 걸려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가 맞느냐?"고 울분을 터트리며 즉각적인 보수를 요구했다.

이에 송파구청 측은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나 하천 등의 건조물이나 물적설비, 즉 영조물로 인해 다치게 되었을 경우 그 관리에 부주의가 있다면 관리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영조물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상황을 입증해 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주장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두는것이 유리하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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