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영주차장 임산부 주차요금 50% 면제, 출산 장려는 임산부 배려에서 시작

송상교 승인 2024.07.25 02:58 의견 0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순천시의회(의장 강현구)는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장경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면제 대상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출산 문화 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천시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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