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웰다잉에 대한 준비,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아

송상교 승인 2024.07.25 02:57 의견 0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순천시의회(의장 강현구)는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의 유지,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정란 의원은 “웰다잉은 삶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으로, 웰다잉에 대한 준비는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춘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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