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도외이탈 알선조직 등 10명 구속

- 국내 최대 제주 무사증 불법행위 알선조직 실체 밝혀내

송상교 승인 2024.07.23 03:27 의견 0
목포해양경찰서는 국내 최대 제주 무단이탈 알선 국내조직 일당 5명과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붙잡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사진은 목포해경이 무단이탈 알선 피의자를 체포하고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국내 최대 제주 무단이탈 알선 국내조직 일당 5명과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붙잡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소 22일 밝혔다.

* 제주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목포해경은 지난 5월 23일,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 후 여객선을 통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 운반책 등을 2달여간 추적하여 국내 최대 규모 제주무사증 무단이탈 알선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알선조직은 베트남 브로커와 범죄를 공모하고,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들을 모집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할 화물탑차와 비밀거점(아지트)을 마련해 놓고, 무단이탈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텔레그램 등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광범위하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행했다.

이들은 화물트럭 짐칸에 외국인들을 은닉하여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도외이탈을 도와주는 대가로 인당 최대 300만원씩,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원의 알선대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현지에서 무사증 무단이탈자를 모집하고 알선조직에게 소개 시켜준 베트남 브로커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무사증 무단이탈 등 국제범죄 발견시 112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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