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 "논문 표절은 양심과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위“ ”조 후보자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청장 자격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 내놔야!“

송상교 승인 2024.07.20 17:12 의견 0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사는 환자를 질병을 가진 유기체로 취급한다”고 쓴 석사 학위 논문의 내용 중 다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사는 환자를 질병을 가진 유기체로 취급한다”고 쓴 석사 학위 논문의 내용 중 다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의 수사방법과 그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은 1998년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가 쓴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논문에서 16개 이상의 문장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의학의 발달 이면에는 실패의 집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형사제재로 인한 의료위축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되나, 그럼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침해에 대한 형법적 보호 기능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거나 “인과관계의 전통적인 이론인 조건설(條件說)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책임의 단계에서 처벌할 가치 없는 경우를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필요로 하였다” 등의 문장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심지어 “지방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대도시의 의사에게와 같은 수준의 의료를 요구할 수 없고, 양자간의 주의의무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지역성의 원칙(The Locality Rule)이다”는 문장은 영문 표현까지 정 교수의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의료과실 기준 중 ‘지역성’을 서술한 해당 단락은 나머지 내용도 정 교수의 논문을 거의 베껴썼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사는 환자를 질병을 가진 유기체로 취급한다”고 쓴 석사 학위 논문의 내용 중 다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창 후보자의 석사논문(왼쪽)과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의 논문(오른쪽)비교


의료과실 사건 수사의 한계를 짚는 결론 부분에서도 정 교수 논문을 가져다 쓴 부분이 발견된다. 조 후보자는 “의료과실사범 수사에는 의료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진료일지의 해독능력조차 구비하지 못한 비전문적인 수사관에 의하여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료 행위에 있는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썼다. 정 교수 논문에서 일부 표현만 바꾼 것이다.

이처럼 조지호 경찰청창 후보자가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에선 도입부터 전개, 결론까지 곳곳에 표절 문장이 발견됐다.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쓴 부분 외에도 전반적인 논리 전개에서 정 교수 논문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성이 의심된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창 후보자는 정 교수 논문과는 별개로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의 분업화·전문화·기계화의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게 된다”고 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편향된 의료관이 강경대응으로 이어지면서 의정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논문 표절은 양심과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조후보자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청장 자격이 있는지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창 후보자 측은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 인용이나 각주 표기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체적인 표절률은 5% 미만으로 낮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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