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수협, 어민단체인 새어민회와 불법 전대 임대료 지급 말썽

30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원금 명목의 야적장 사용료로 지급
캠코 관계자 대부계약 즉시 해지 규정 어기고 자발적 취소 권유 물의

장성대 승인 2024.07.14 22:04 | 최종 수정 2024.07.15 10:45 의견 0

신안군수협은 새어민회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0-55(잡종지) 국유지를 전대 받아 새우젓용 드럼통을 야적하는 공간으로 사용

[시사의창=장성대 기자] 전남 신안군 뻗침대자망의 어민단체인 새어민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임대받아 연간 7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신안군수협에 불법 전대하는 조건으로 연간 임대료의 30배에 달하는 임대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대란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국유재산법 제7조, 제30조, 제36조 및 대부계약서(8조)에도 명시되어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다.

새어민회는 2024.6.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신안군수협에 불법 전대 해주면서 같은 달 중순에 임대료 명목으로 2천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새어민회는 전대를 통해 2021년부터 4년 동안 총 8천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렸는데, 신안군수협은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했고, 사업계획서에는 새어민회지원금(야적장사용료 포함)으로 부기하여 매년 2천만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570-55(잡종지) 국유지 불법 전대 위성사진

더구나 신안군수협은 새어민회에 관리비, 인건비 명목을 포함하여 매년 2천만원씩 4년간 총 8천만원을 야적장 사용료로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언론사 취재결과 관리비, 인건비에 대한 어떤 정산서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 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현장확인이 된 시점이 대부계약의 즉시 해지 시점에 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불법 재임대를 추진한 어민단체 대표에게 해지에 필요한 양식을 보내주면서 자발적 취소를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를 감싼 안위한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대부계약의 해지와 자발적 취소와의 차이점 및 적절성 여부, 임대 대부원칙에서 불법 행위자의 수의계약 체결의 부당성 존재 여부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식적으로 질의해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장성대 기자 jsd0612@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