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하여

편집부 승인 2024.07.05 11:52 의견 0

사업체의 설립 후 여러 가지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확인이나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인증까지 인증제도의 수는 무척 다양하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증 및 제도로는 지식재산경영인증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있다. 먼저, 지식재산경영인증은 기업의 경영방식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특허청 지원 사업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함으로써 종업원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인의 특허출원이 국내 전체 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직무발명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발명진흥회

[시사의창 2024년 7월호=박기하 변리사] 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여 모범적인 직무발명보상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특허연차료 감면, 우선심사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가점을 받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종업원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의 제17조의3과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과거에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었지만,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 이에 현재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700만원에서 더욱 상향시키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6에 의하면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R&D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6%의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한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발명 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보상형태, 보상액 산정기준,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만일 종업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종업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협의 후 책정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제도가 운영된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대표자 입장에서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현물출자 등을 할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는 양수한 특허권의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허권 양도를 그동안 많이 활용하였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개발한 특허임을 입증하기가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법인으로의 특허권 양도가 일부 또는 전부 부인(否認)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허권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와 비교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비록 아직 그 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 입장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사내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줄탁동시(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끔 형식과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 논하는 경우가 있다. 내용이 충실하게 잘 마련된 제도는 종업원에게 보다 큰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기업 내의 혁신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 같이 해외 주요국에서도 기술혁신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마다 법에 의한 법정 보상과 계약 간의 절충을 통해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아직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제도의 도입률이 높지 않다. 이는 아직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직무발명에 대한 법 규정이나 제도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직무발명과 관련된 분쟁 역시 적지 않고 개별 기업의 사내 보상금 지출액을 비교하면 보상금의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당연승계 규정과,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사건에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시점이 ‘사용자의 승계의사 통지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승계 시점을 ‘발명의 완성 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이중양도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술이나 발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내에서의 구성원들의 노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제대로 된 틀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직무발명을 장려함으로써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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