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칼럼] 유모차에 아기는?

편집부 승인 2024.07.05 11:27 | 최종 수정 2024.07.05 11:28 의견 0
원희경 시사의창 대표


[시사의창 2024년 7월호=원희경 대표] 얼마 전 장미 축제를 하는 곳에 다녀 온 적이 있다. 날씨도 좋고 여기 저기 여러 색의 장미꽃도 뽐내고 사진 찍기 딱 좋았다. 그래서인지 평일이지만 초저녁부터 가족들이 제법 축제를 즐기러 나와 있었다.
나의 아이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모두 성인이 되고 늦둥이 조카만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 영유아나 어린이들을 보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축제 광장에서 오랜만에 어린아이들을 보니 너무 신이 났다. 마냥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꽃도 보고 분수도 구경하는 모습이 너무도 예뻤다.

출산율이 많이 감소되는 때라 아이들 보기가 어렵구나 했는데 유모차들도 많아서 내심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변화되는 출산 정책에 안심들 하고 아이들을 낳기로 했나 보다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 감소되는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증가로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그 많은 유모차에는 거의 다 아기들이 아닌 강아지들이 타고 있었다.

유모차에 강아지들이 타고 있는 걸 못 본 건 아니지만 많은 유모차들 중 아기들이 타고 있는 유모차는 거의 없어 너무도 놀라웠다. 나도 강아지든 고양이든 애완동물이 귀엽고 예쁘다. 하지만 난 동물과 사람은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으로 애완견과 애완묘의 권리를 인권만큼이나 올려놓은 것 같다. 그 덕에 보신탕 금지법까지 생겼으니... 보신탕도 우리나라 고유 음식으로 계속 먹어 왔던 음식이다. 옛날 육개장의 고기가 원래 개장국이라고 해서 개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이었단다.

애완견과 식용개는 분명 다른데 동물보호 단체에서 동물보호법을 운운하며 먹는 음식을 금지시키는 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어 본인들 스스로가 음식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음식 선택권조차 관여한다는 건 음식을 선택할 사람의 권리보다 동물의 권리가 더 위에 있다고 증명해 보이는 것 같다. 물론 난 먹지 않는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면 동물 자체의 성질대로 살아가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에서 기르기 어렵다고 성대수술을 시키고, 변 보고 꼬리에 묻으면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꼬리를 자르고, 종족 번식 본능이 있는 동물들을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들이 원하는 행위일까? 애완견 하나 기르는데 아이 하나 낳아 기르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 고급 호텔 조식 레스토랑에 애완견 동반 가능이라고 좌석에 앉아 사람과 같이 10만원이 넘는 조식을 견주와 함께 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전했다. 애완견 동반 가능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전환하면서 매출이 올라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이질감과 자괴감마저 들 정도였다.

또 지방 자체들은 서로 앞 다투어 펫 공원이니 펫 장례식장 등에 투자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인 것이다. 아무리 사람 이름을 붙이고 딸이니 아들이니 해도 동물은 동물이다. 우리 동물보호법에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미래인 아이들 보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자.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