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읍시민의 절규 1인시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김성민기자 승인 2024.07.04 11:26 의견 0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정읍시민의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0만원을 잇따라 유죄로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후 7개월이 다 되가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A씨는 SNS를 통해 "당선된 시장들마다 줄줄이 기소되는 정읍 정치의 현실때문에 정읍 시민들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대법원 판결이 결정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시장직을 잃을까보다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발생하는 시정단절이나 지지자와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 시간 끌기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의 해임과 선임이 반복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접수 지연, 늦은 상고이유서 제출 등으로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속한 판결로 해이해진 정읍시 공무원의 기강과 흉흉해지는 민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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