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단독]불법 전단지 뿌리고 연 수입 6억 대기업 CEO 연봉과 맞먹어...‘과태료는 껌값’

점조직으로 운영되며 그들의 단톡방에는 실시간 단속정보와 단속 공무원들의 사진도

편집부 승인 2024.07.05 10:00 의견 0

‘시사의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해당 문제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퇴폐적 유흥업소의 불법 전단지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명쾌한 해법이 없어 보여 더욱 답답합니다. 밤마다 도로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이 불쾌한 불법 전단지들과 이를 유포하는 불쾌한 사람들, 이들을 잡으려는 경찰, 지자체 단속반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실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시사의창 2024년 7월호=정용일 기자] 번화가 또는 주점이 밀집된 거리를 밤에 걷다 보면 어김없이 발에 밟히는 것들이 있다. 굳이 애써 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눈길이 가는 것들이 있다. 길바닥 곳곳에 뿌려진 퇴폐업소,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불법 전단지)들이다. 전단지나 명함 형태로 길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불법대출을 광고하는가 하면 실오라기 하나 걸친 여성들의 선정적인 사진과 함께 낯뜨거운 문구들이 적나라하게 쓰여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 봐도 낯뜨거운 이러한 전단지들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또한 문제다. 분명 단속 대상이지만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법 전단지(명함)를 뿌려댄다.
당연히 불법 전단지를 뿌려대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현장에서 목격됐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법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강남구의 가로수길, 영동시장,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 신사사거리, 뱅뱅사거리, 동작구 이수역 주변 먹자골목, 성동구 ‘건대맛의거리’, 송파구의 ‘방이맛골’ 등을 꼽을 수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 거리를 거닐다보면 불법 전단지들이 어김없이 발에 밟힌다.
이에 전국 지방지치단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어두워지면 도로에 어김없이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라는 불청객
평일, 주말, 밤낮 없이 도로에 뿌려대는 살포자와의 숨바꼭질
학생들 등굣길과 직장인 출근길에서도 마주치는 불법 전단지들
각 지자체 방문, 민원실 전화, 앱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지만...
주민 신고 대부분 단속 불가, 과태료부과 요건 충족 현실성 없어
불법 전단지 살포자 단속 과정에서 단속공무원과의 신체적 충돌도
새벽마다 수많은 전단지 치우는 환경미화원 “정말 지긋지긋하다”
‘잠복근무’, ‘자동경고 발신전화 시스템’ 도입 등 대응하지만 한계

잠복근무, 전화폭탄 효과 있지만 역부족
지금까지 서울의 불법 전단지 집중 유포지역 관할 부서에서 현장단속을 펼친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지가 집중 유포되는 A 지역에 구청 공무원들이 잠복하여 현장단속을 펼치는 유형이다. 이들은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2인 1조로 움직인다. 오토바이 뒤에 탄 사람이 전단지를 마구 뿌려대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 중인 유포자들을 현장에서 잡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십중팔구 민형사상 소송을 걸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들과의 마찰 사례가 종종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는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들이라고 말한다.
요즘은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적극적이다 보니 불법 전단지를 유포하는 이들이 현장에서 단속될 수 있는 골목 등 이면도로를 피해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유포한다고 한다. 경찰단속이 아닌 이상 큰 대로변에서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이들을 현장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 전단지 유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요즘도 종종 골목 안쪽으로 오토바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잠복해 있다가 그들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점조직 형태로 이뤄진 그들의 불법 전단지 유포 행위가 워낙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보다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단속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고안해 낸 방법이 바로 불법 전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경고하는 방법이다.

강남구청이 도입한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전화가 발신되는 일명 '전화 폭탄' 방식으로 100개의 다른 번호로 발신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주가 차단하거나 전화를 가려 받기 어렵다.
연속 발신으로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과 병행하면 단속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즉각적인 단속과 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마포구청, 광주시청 등 다수의 시군구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전단지 근절에 대응하고 있다.
강남구청의 경우 관할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입수한 불법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앱을 통해 바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에 등록시킬 수도 있다.
해당 전단지에 적힌 번호가 기존에 등록된 번호인지 신규 번호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번호인 경우 즉시 등록시킴으로써 전화폭탄 방식의 제제를 가하게 된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 전 지역의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같이 불법 전단지를 발견했을 경우 앱에 해당 번호를 등록시키고, 그러한 결과를 공문으로 강남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제 최근 한 달 사이 강남 전역의 불법전단지 살포 행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경찰, 30일까지 집중단속


단속 과정에서의 부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단지를 유포하는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단속반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불법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유포되는 지역의 도로가 거짓말처럼 깨끗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차가 한 대라도 보인다면 그들은 조직적으로 서로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주변 지역은 접근금지 지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보면 이렇다.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던 중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 남성의 휴대폰을 단속반이 들여다보았다. 단톡방 안에는 구청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단속반의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부서 동료들의 얼굴은 물론 제 얼굴까지 그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소름끼쳤죠.”라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다.

길에 뿌려진 유흥업소의 불법전단지들 옆으로 아이들로 걸어가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불법 전단지를 뿌리는 조직의 우두머리격(총책)인 사람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당이 5,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그 총책이 밑에 여러 명을 두고 하루 10~15만원 정도의 일당을 주며 전단지 살포를 지시한다. 그렇게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총책에게 전화를 하면 그는 사람들을 유흥업소 또는 퇴폐업소들에 연결해 준다. 그렇게 유흥업소에서 나온 매출의 일정부분을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한 총책이 받는 구조다. 전국의 모든 총책들의 수입이 일정하진 않겠지만 서울 강남지역을 기준으로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략 월 5,000만원 수준이다. 대기업 CEO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혹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한 수준이기에 지난 수십 년째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면 대체 얼마의 과태료를 내게 될까.
취재 결과 여성의 신체 사진이 들어가 있는 전단지의 경우 장당 5만원, 그렇지 않은 전단지의 경우 2만 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늦은 밤이나 새벽 유흥가 주변을 걷다 보면 흔히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이 들어간 불법 전단지들이 어느 한 동일 구역에 50여 장 살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장 단속이 된다면 총 과태료는 250만원에 달한다. 어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으나 이마저도 극히 드물게 현장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도로에 불법 전단지가 아무리 많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유포한 사람을 잡지 않는 이상 뿌려진 전단지만을 근거로 해당 업체나 번호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만 보더라도 불법 전단지 유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다.
관련부서의 담당 공무원들 역시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나 단속 방법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 단속요원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늦은 밤 전단지를 유포하던 운전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가득 담긴 불법 전단지들이 길가에 쏟아진 모습.사진=강남구청 제공


현장단속의 경우 유포자를 현장에서 잡아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충돌로 인해 단속요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불법 전단지 유포 시 가장 효과가 높은 이면도로의 경우 그들이 차량을 이용해 유포한다면 현장에서 잡아내기 가장 용이하다. 예전에는 킥보드를 이용해 살포하기도 했지만 단속반의 입장에서 현장단속하기 가장 쉬운 유형이었으며, 단속 실적이 높은 만큼 지금은 킥보드를 이용한 유포는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결국 오토바이를 이용한 유포인데, 살포자의 입장에서 기동성이 가장 좋고, 단속반의 입장에선 잡아내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오토바이에 탑승한 유포자를 현장에서 잡기 위해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오토바이를 막아서거나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단속반요원의 충돌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구청의 경우 현재 단속 과정에서의 충돌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단속요원이 서로 다쳐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있다, 단속 과정에서 양측 모두 다치지 않아야 하지만, 반드시 도망쳐야 하는 유포자와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단속반의 입장에서 이러한 물리적 충돌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전단지를 만드는 인쇄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의 한 담당공무원은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는 인쇄소를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당장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쇄업체들은 서울이 아닌 대구나 기타 먼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방안, 그들 조직에 대한 보다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남구청 단속반에 의해 단속되어 신상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강남구청 제공


아이가 물었다. “엄마 ‘셔츠룸’이 뭐야?”
지역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도로에 마구 뿌려진 불법 전단지들을 관할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한다면 당연히 불법 전단지들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그 시작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개선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은 보다 강력한 제재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각 시군구에서 저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들을 보면 적어도 당분간 명쾌한 해법은 없어 보인다.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한다는 A 씨의 제보 내용에 의하면 불법 전단지의 문제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주말 오전 초등생 자녀와 함께 길을 걷다 인도 위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들을 본 자녀는 A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바닥에 많이 있는 저거 뭐야? 셔츠룸이 뭐야? 식당 이름이야?”라고 묻는 초등생 자녀의 물음에 순간 A 씨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한다.
이렇듯 길거리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은 비단 A 씨뿐만이 아니다. 또한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진 사례들도 적지 않다. 요즘은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민원접수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수많은 맘카페에선 이처럼 매우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딱히 신고할 방법을 몰라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신고를 하지만 민원 접수를 받은 지자체의 단속 결과는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유인 즉 길가의 불법 전단지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현장에 담당 공원들이 출동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장에 나온 담당 공무원들은 그저 현장 확인만 할 뿐 그 외의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만을 근거로 개인이나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반 시민들이 유흥업소 불법 전단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3가지다.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다.
관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유형은 거의 없다고 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전화나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전화로 신고를 할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관련부서 단속 공원원이 현장을 방문해 불법 전단지 살포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동일 장소에 40~50장 이상 대량으로 살포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 50장 이상 대량 살포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살포자를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이 또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
또한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해당 전단지와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주변 건물들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순서=생활불편-불법 전단지) 하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없는 신고 방법이라는 볼 멘 소리가 많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의 한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단지와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배경이 나오게 또 한 장 찍은 후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오토바이의 번호판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며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번호판까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 마디로 일반 시민들이 전화나 앱을 통해 신고한다 한들 불법을 일삼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를 통한 금전적 타격을 입힐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지금껏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비에 젖은 불법전단지들이 배수구 위에 가득한 모습


비에 젖은 전단지는 배수구까지 막아
본지는 퇴폐적인 유흥업소 불법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지역들을 주기적으로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오후 등 다양한 시간대에 현장 취재를 나가 보았다. 특히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은 불법 전단지들로 인해 도로가 거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다.
늦은 밤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 마구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들은 새벽 5시 이후부터는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이른 새벽부터 각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청소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1일 새벽 5시 30분 강남역 일대 뒷골목(이면도로)에는 뿌려진 불법 전단지들을 줍는 환경미화원들의 분주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중 한 환경미화원(B씨, 55세)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과 새벽 사이에 어김없이 도로에 전단지들이 한 가득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불법 전단지들을 줍고 담느라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라고 말하며 한 숨을 내 쉰 B씨. 그러면서 “주말 밤이면 이렇게 불법전단지들이 도로에 많지만 평일에도 동일 시간대에 어김없이 불법전단지들이 뿌려집니다. 이런 전단지들만 사라져도 일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고 덧붙였다.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한 덕분에 상당수의 불법 전단지들은 오전에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혹 아이들의 등교나 직장인들의 출근시간대인 아침에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다량의 불법전단지들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백주대낮에 도로에 그대로 방치된 불법전단지들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비라도 오는 날이면 비에 흠뻑 젖은 수많은 전단지들은 길바닥에 바짝 달라붙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예상대로 비온 후 유흥가 주변 도로를 둘러본 결과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젖은 전단지들은 배수구의 상당부분을 막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까.

서울청 현장 단속 사진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대대적 기획단속
서울청, 제작-살포-총책까지 일망타진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해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강남구청장의 적극적인 행동 및 관계부서의 집중단속이 실시되었고, 이례적으로 서울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대대적인 단속은 펼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서울청은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해당 유흥주점 및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까지 차례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및 이와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을 차례로 검거하였다.


그간 경찰은 기초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구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단속을 해왔지만, 단순 살포자 검거 및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지 제작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5월 17일 22시경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셔츠룸)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지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인쇄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하였다.
이들 전단지 살포자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하여 전달받은 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는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수차례 대량 살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단지를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의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 셔츠룸 :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환복하는 스트립쇼 형태의 운영방식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및 먹자골목 상인은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단속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순기 서울청 범죄예방질서 풍속단속계장은 시사의창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망타진하는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과 경찰의 공조를 통한 현장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불법 전단지들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다.사진=강남구청 제공


연속성이 없는 집중단속의 현실적인 한계
“주민들의 고충과 불만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처럼 불법 전단지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단속은 단기적으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단속 정보가 새나가면 불법 전단지와 관련된 일당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들 역시 확연히 줄어든다.
문제는 집중단속의 연속성에 있다. 결국 단속 횟수는 줄어들기 마련이고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 전단지 조직은 다시금 기지개를 켜며 살포에 나선다. 결국 이들 조직과 지자체 및 경찰의 끝이 없는 숨바꼭질이 이어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 전단지 살포와 관련된 조직에게 보다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 단속에 걸려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제작된 전단지를 압수당한다 한들 그들이 그러한 불법적 행위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보다 강력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기를 원하지만 조례를 통한 방법이든 당연히 바뀌어야 할 법적 기준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은 다른 기타 사례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를 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키면 해결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면 음주운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말하지만 법은 구한말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국민으로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법은 바뀌지 않는다. 바뀔 생각도 없는 듯하다.
촉법소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연령 하향이나 촉법소년 자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손본다는 것은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매우 힘들어 보인다.

대구에 소재한 인쇄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사진


주민들이, 국민들이 법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 법의 문제점에 대한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 사이의 괴리감은 답답함과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의창은 박순기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단속계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청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박 계장은 역시 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태료 부과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 신고의 경우 일일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경범죄상의 과태료다 보니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희 경찰도 사회적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 적용 시도를 해서 불법 전단지 살포자들 및 관련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중요한 건 서울청의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해 온 인쇄업소까지 파고들어갈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이러한 사람들(인쇄업소)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선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이에 박 계장은 “어쨌든 최근 강남 일대에 대해서 서울청이 주도로 처음으로 집중단속을 펼침으로써 불법 전단지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아무튼 불법 전단지 단속과 관련해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인물들의 인적사항을 많이 입수했다. 입건을 해서 송치까지 마무리가 되면 기존의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활동이 보다 수월해질 것 같다.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순기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단속계장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단순히 10만 원짜리 딱지를 끊는 개념이 아닌 단속 후 최대 2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인쇄업소도 함부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다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차후에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박 계장은 “이런 경각심이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에서 직접 나서서 강남 일대의 불전 전단지 살포와 관련한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보자며 시작하게 된 단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시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단 강남뿐만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와 관련해 각 지역의 담당 경찰관들도 이번 서울청의 집중단속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러는 생각을 전했다.

서울청의 인쇄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사진


조례를 통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
강남구청은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남경찰서와 공조해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요즘은 경찰서로 관련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어 구청의 현장단속에 경찰도 적극적인 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구청의 담당자는 “경찰의 경우 불법 전단지 유포자들을 현장 검거하는 업무 자체가 경찰 승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비협조적인 부분적 없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취재를 위해 강남구청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대한민국에서 유흥가가 가장 많은 서울. 서울에서도 유흥가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역시 강남구일 것이다.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강남구청이 문제를 직시하고 잘 대처하고 있을지 의문이 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조성명 강남구청장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 전단지를 뿌리는 총책이 손님과 업소 사이에서 중개수수료 개념으로 거둬들이는 한 달 수익이 5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챙기다보니 지금처럼 어중간한 제재와 과태료만으로는 그들의 범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였다. 조례를 통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제재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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