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음란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시 경찰 강력 처벌 방침
오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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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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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오운석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 자치도청소년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AI 등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가 초·중·고등학교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홍보·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지난 ’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불법음란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AI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음란합성물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동급생 및 교사 불법음란합성물을 제작해 단톡방·SNS 등에 유포한 도내 중학생을 26일 검찰 및 소년부 송치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현진 경정은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와 관련하여 여러 건 수사중에 있다.’ 면서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면서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 내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행위에 대하여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학부모 및 교육 당국과 협조해 예방 및 처벌을 병행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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