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그랑자이아파트 준공입주후 3년 지나도록 조합해산 미루는 이유는?

- 주민들, 조합측이 상가측과 합의서 꽁꽁숨기며 조합해산 미뤄, 입주민들의 막 대한  피해 주장....

- 조합측, 9년차 조합, 상가와 합의도 안돼 진행 중, 아직도 할 일 많이 남아....

- 서초구청, 조합의 협조가 있어야 해산과 청산절차 이어질 수 있어...

강현섭 승인 2024.06.11 15:54 | 최종 수정 2024.06.11 16:05 의견 1

[시사의창=강현섭 기자]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그랑자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해 온 조합장과 갈등 끝에 조합측이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85억원이 불법대출이라며 보류지 미매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서초그랑자이피해 제대로알리기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초그랑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주변에 내붙인 현수막 전경


서초 그랑자이 아파트는 2012년 당시 무지개아파트 주민 1,074세대가 조합을 결성하고 구대환 조합장을 선출하여 재건축을 추진한 끝에 지난 2021년 1,466 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서초 그랑자이아파트 전경

□ 입주 완료 후 3년 지나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이유

서초그랑자이 김창현 피해알림추진위원(69세)은 “2021년 6월 29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준공 후 주민 1,446세대가 입주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입주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장이 조합해산을 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 매각하지 못한 아파트 14채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6억 7천 8백여 만 원과 재산세 1억 여 원 및 관리비 4천 4백 만원 뿐 만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는 비용 4억~5억 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열거하고 이로 인해 은행에서 빌린 각종 이자부담을 입주를 끝낸 주민들이 이유도 모른 체 계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서초그랑자이 피해제대로알리기 추진위원회의 카톡방에 올린 피해 내역들


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2022년 3월 제 114차 이사회에서 한 이사의 질의에 대해 의장인 조합장은 ” 조합이 해야 할 일은 거의 끝났다“며 ”해산이 가능함을 내비쳤으며 소송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구대환 조합장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덧붙였다.

서초무지개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속기록엔 "조합이 이자문제를 전체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문제를 키우는것 같다"는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 신정민 사무장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 사실이 아니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비례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라고 해명했다.

□ 85억의 금융기관 대출, 주민총회에서 설명 없어

- 조합장 마음대로 임의대출 vs 주민총회의 포괄위임 거쳐 대의원회에서 처리

그동안 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한 구대환 조합장 지난해 3월 6일 KEB 하나은행 서린지점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85억원의 대출을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구 조합장의 독단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냐?”라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서린지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발송한 금융거래 금리적용 통보서


김창현 비대위원은 “사업준공을 받은 후 주민모두가 3년전 이미 입주를 마쳤다"며 " ‘이전고시’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주민총회의 결정사항이며 이는 도정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은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관리비 등과 조합을 운영하는 비용 등이 계속 발생,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조합해산을 미루고 있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조합의 해산지연을 성토했다.

한 주민은 "이미 집행되었던 보류지 14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피해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잘못된 점을 감지하고 서초구청과 서초세무서에 환급을 촉구하고 나서야 지난 5월 16일 환급받았다"며 조합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신정민 사무장은 85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건은“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다‘라며 ”주민들은 2016년 경, 주민총회에서 대의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사안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행 도정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대출한 것은 맞다”라면서 “ 그러나 긴급 사항인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비용 등의 지출은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도 있어 주민동의 없이 추진했던 것이다”라며 불법성을 부인했다.

□ 서초그랑자이 조합해산 앞두고 주민들 시끌벅적

서초그랑자이 아파트의 김의규 노인회장(78세)도 “2021년 6월 경 준공되어 입주한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조합이 청산을 안 하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매년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 조합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대환 조합장이 통화중이어서 직접 소명드릴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조합에 소속된 상가협의회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보류지 14세대의 처분도 아직 남아있어 조합해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서초구청(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상가 측과 구상가 측의 민원을 조정 받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서초구청이 새로 구성된 상가측과의 협상도 중재함으로서 아직 최종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조합운영과 비용지출의 증가책임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격한 갈등은 피해를 느낀 주민들이 아파트 근처의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들의 긴급의견을 모으며 시작되었고 ‘서초그랑자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합운영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제기하며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이미 대출받은 85억 원(대출기간 1년)에 대한 적법성 문제와 이자부담및 조합의 장기적 운영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이 입주를 마친 주민들에게는 피해로 이어졌는데 집행부인 조합이 주민의 소통부재와 설명부족에서 유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합측이 지난해 하나은행으로부터 금리 6.1%대의 85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기간은 1년으로서 지난 3월 6일 기한이 만료되자 대출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향후 6월 17일 개최되는 2024년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기위해 홍보요원(OS)을 동원하여 각 세대를 돌며 추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 서초구청, 적극적인 중개노력 없이 주민갈등 키워...

김창현 비대위원은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구청의 분쟁조정과정에서 불씨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조합해산을 위해 손실보상금 41억원을 공탁 처리와 함께 보류지를 조속히 처분 후 일조권 보상금(약 45억원)도 지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카톡방에 의견을 올린 이 모씨는 “2023년도 총 수입액이 1조 8,884억원 이었으며 일반분양된 174세대의 수익금만 해도 2,417억원이다”라고 밝히고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85억 원은 곧바로 분양수익금에서 갚을 수도 있었다”며 조합의 업무처리 방식을 질타하고 “그 수익금이 어디에다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반드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김창현 비대위원은 조합이사회가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고발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오는 6월 17일 주민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과 도정법 제 45조(총회의결)를 위반하여 자금의 차입 및 이자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조합장에 대한 배임의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의 활동상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의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해 6월 초부터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하고 “ 이미 뿔난 주민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현재 약 610여명의 주민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 모씨는 지난 6월11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구대환 조합장은 지난 9년간 서초구 무지개아파트의 조합장을 맡아 지난 2021년 서초그랑자이 아파트에 1,446가구의 입주를 완료시켰으며 무보수를 표방해 당선되었으나 그동안 매월 450만원의 급여와 함께 상여금 1,800만원의 보수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비에서 필요경비로 지원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초그랑자이 조합의 활동을 관리 감독해 온 서초구청 관계자는 “ 민원 당사자가 아니라서 조합의 일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 다른 조합의 사례에선 준공및 입주후 몇년이 지나도 조합해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관할 부서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기자의 요청에 기사작성 시간까지 아무런 구청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전문가,조합활동기간 단축이 비용적 측면과 주민갈등 해소에 유리

무지개아파트의 그랑자이로의 재건축사업은 시행업계에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 홍미영 대표는 조합해산을 미루고 있는 서초그랑자이 사태와 관련하여 “아파트재건축 사업추진 중 통상적으로는 준공 후 1년 정도면 대부분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 입주를 마친 후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동작구의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처럼 조합장의 경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민감한 주민들의 의사결정 문제이다”라고 진단했다.

즉, 조합활동을 단기에 신속하게 끝내주는 것이 입주민들의 비용감축 측면 뿐 만 아니라 주민갈등 해소차원과 관할관청의 관리부담도 중어든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입주완료를 마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기해산을 위해선 재건축사업 전 과정의 성공을 위해 조기에 조합원과의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결국 조합임원과 조합장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조합원과 이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역량에 달려있어 향후 서초그랑자이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

강현섭기자 :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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