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칼럼] ‘육아휴직제도와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편집부 승인 2024.06.07 13:49 | 최종 수정 2024.06.07 13:52 의견 0

[시사의창 2404년 6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육아휴직제도 개요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육아휴직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막상 활용 시에는 무언가 낯설기만 하다.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절차를 순서대로 Q&A의 형식으로 살펴본 후, 육아휴직자에 대해 사업주로 하여금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사례별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다.

2. 육아휴직제도의 사용 관련 Q&A
(1) 육아휴직제도 신청권자
육아휴직제도는 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③ 해당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때, 입양 자녀 또는 대리모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취지 상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용 기간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다. 단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규정했을 뿐, 1년을 넘는 육아휴직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하다.
이 때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각각 사용도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한편 쌍둥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활용하게 된다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신청절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①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②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③ 육아휴직 신청연원일 및 신청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된 시행령을 확인하여 신청 시 참고바란다.


(4) 종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 해당 영유아의 사망,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사업주는 위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육아휴직 종료 간주일로는 ① 근무개시일 통지받은 후 해당 근무개시일 전 날, ② 근무개시일 통지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사유발생 통보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③ 육아휴직 종료 사유발생 미통보 시, 영유아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새로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개시일의 전(前)날이다.


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보호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불리한 처우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와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사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4. 마치며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형 인사노무컨설팅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육아휴직 관련 고민이 발생하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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