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 시·자치구·화물운송협회 합동...민원다발지역 중심 2개월간 실시

송상교 승인 2024.05.10 03:21 의견 0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6월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주택가, 도로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구에 제기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광주광역시는 적발 업체나 운전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임찬혁 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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